다주택 소유 사실을 숨긴 공무원에 대한 강등은 위법이라고 판결난 사건 / 2022두65092 강등처분취소
다주택 소유 사실을 숨긴 공무원에 대한 강등은 위법이라고 판결난 사건 / 2022두65092 강등처분취소
다주택 소유 사실을 숨긴 공무원에 대한 강등은 위법이라고 판결난 사건 / 2022두65092 강등처분취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두65092 강등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 피상고인 B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2. 11. 4. 선고 2022누1185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7조가 정한 직업^^^제도는 ^^^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
률에 따라 ^^^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다. 이러한 직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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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중요하고, ^^^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그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특히 직업^^^에게는 정치적 중립과 더불어
공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직업공
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의 임용ㆍ보직ㆍC에는 ^^^의
능력ㆍ성적ㆍ전문성 등을 반영한 능력주의․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2헌바21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5. 선고 2017헌
마117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의 신분과 정치
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직업^^^제도가 정치
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을 중추적 요소로 하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천명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러한 헌법의 위임 및
기속적 방향 제시에 따른 지방^^^법이 정한 신분보장․C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헌법상 직업^^^제도의 취지․목적과 함께 능력주의․성과주의 원칙
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7625 판결 등 참조).
나. 지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의 임용권을 가지는데
(제6조 제1항), ^^^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
에 따라야 하고(제25조 본문), 계급 간의 C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한다(제38조 제1항 본문). 지방^^^의 C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1급부터 3급까지의 ^^^으로 C하거나 C시험을 거쳐 5급 ^^^으로
C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C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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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위에서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하여야 하고(제39조 제3․4항),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C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제39조 제5항 본
문).
다. 지방^^^법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인 「지방^^^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
권자는 소속 ^^^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고, 근무성
적평정의 결과는 C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제31조의2 제1항), 5급 이하 ^^^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제31조의2 제4항).
임용권자는 C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에 대해서는 경력을 평정하여 C
에 반영하여야 하고(제31조의6 제1항), C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
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70%로, 경력평정점을 30%로 한 비율에 따라 C후보자명
부를 C 예정 직급별로 작성하되(제32조 제1항 본문),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
여 근무성적평정점과 경력평정점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산 또는 감산할 수 있으며
(제32조 제1항 단서), C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일정한 경우 가산점을 주거
나 감점을 할 수 있되, 가산점 및 감점의 평정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였다
(제32조 제2․3항).
라. 위와 같은 지방^^^법령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 임용권자가 5급 ^^^
을 4급 ^^^으로 C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C 예정 대상자인 5급 ^^^에 대하여 직
급별로 「지방^^^ 임용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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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을 반영한 C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친 다음 C후보자명
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부터 차례로 C임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임용권자에게는 C임용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C
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를 반드시 C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대
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등 참조), C후보자명부의 작성 또는 C임
용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 없는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임용권자가 C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C임용을 할 때에는 지방^^^법 제25조, 제
38조 제1항 및 제39조 제5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
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4급 ^^^으로 C임용을 하기 위하여 C후보자명
부를 작성하거나 C임용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
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C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
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았다면, 이는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
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제도의 취지․목
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4급 ^^^으로의 C임용 심사에 반영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보유
조사 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기에 지방^^^법 제48조의 성
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여 강등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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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2020. 12. 7.부
터 2020. 12. 10.까지 고위공직자(D ^^^)에 대한 **보유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2020. 12. 17.부터 2020. 12. 18.까지 4급 C후보자(5급)에 대하여도 **
보유조사를 실시하였다.
2)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서 4급 C후보자였던 원고는 당시 ** 2채(자녀 명의 1
채, 매각 진행 중 1채) 및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보유조사
담당관에게 ** 2채만 보유 중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21. 2. 1. 지방서기관(4급)으로 C하였는데, ##는 **보유조사 결과
를 C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같이 **보유조사에 응한 4급 C후
보자 132명 중 다**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모두 4급으로 C하지 못하였다.
4) ##는 2021. 6. 21. 원고가 **보유조사 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고의로 누
락하여 4급 C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고,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21. 7. 21. 원고에 대하여 지방^^^법 제48조의 성실의
무 위반을 이유로 지방^^^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강등 징계’를 의결하였으
며, ##는 2021. 8. 9.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 F는 2021. 9. 27.
이를 기각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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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긍할 수 없다.
1) ^^^이 거주와 무관하게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용 부동산에 관한 투기행
위를 하였다거나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의 직무
수행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다** 보유 여부와 같은 ^^^의 ‘**보유현황’ 자체가 공
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관련 법령에 따라 ^^^으로 하여금 **의 보유경위, 매수자금의 출
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기초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보유현
황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법령상 근거 없이 ^^^에 대하여 **보유현황을 아무런
제한 없이 조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법령상 근거가 없는 **보유조사에 불응
하거나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약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
보유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면, 이는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의 복종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용권자는 4급 ^^^으로의 C임용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가 원고를 포함한 4
급 C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사건 **보유조사는 ^^^의 직무수행능력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기초자료의 확인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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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다** 보유 여부’를 4급 ^^^으로의 C임용 심사에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반영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임의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조사
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절
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의 **보유조사의 결과는 4급 ^^^으로의 C
임용 과정에 반영할 수 없음에도, ##는 이를 반영하여 C임용 심사를 실시하였음은
물론 이를 전제로 원고가 **보유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서를 제출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가 ‘누구든지 임용시험․C․임
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지방^^^법 제43조)을 위반하였다고 본다면, 이는 ##가
법령상 근거 없이 실시한 **보유조사의 결과를 4급 ^^^으로의 C임용 심사 또는
인사기록에 주된 평정 요소로 반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역시 납
득하기 어렵다.
3) ##는 이 사건 **보유조사 실시에 있어 D ^^^들에 대하여는 다** 보유
해소를 권고하면서 **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를 준 이후 **보유현황을 조사한 반
면, 4급 C후보자들에 대하여는 사전에 다** 보유 해소를 권고하지도 않은 채 **보
유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4급 ^^^으로의 C임용 심사에 **보유현황
이 반영되어 다** 보유자들이 모두 C에서 배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각자의 **보
유경위, **매수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역시 **보유현황을 주된 사정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
다. 이처럼 사전에 다** 보유 해소를 권고 받지 못하여 **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
가 없었던 데다가 **보유현황이 구체적인 경위와 내역에 대한 고려 없이 곧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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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직접 반영될 것이라고는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그 조사결과를 주된
근거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은 물론 그 자체로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더욱이,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의 근거로
삼은 「지방^^^ 임용령」제38조의3 제1항은 2급부터 4급까지의 ^^^을 1급부터
3급까지의 ^^^으로 C임용할 때 적용되는 것이지 원고와 같이 5급 ^^^을 4급 공
무원으로 C임용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고, 원고와 같이 **보유현황을 밝힌 4급
C후보자 중 다**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이 모두 4급으로 C하지 못하였다는 정황은
그 자체로 ##의 4급 ^^^으로의 C임용 심사 과정이 부당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형평의 측면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
이 아니라고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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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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