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등을 상대로 군 관계자들에게 로비한다는 명목하에 금품수수한 전직 군장성 무죄 판결 / 2017도21248 가. 수뢰후부정처사
방산업체 등을 상대로 군 관계자들에게 로비한다는 명목하에 금품수수한 전직 군장성 무죄 판결 / 2017도21248 가. 수뢰후부정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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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22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도21248 가. 수뢰후부정처사
나. 부정처사후수뢰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라. 뇌물공여
피 고 인 1.가.나.다. A
2.라. B
상 고 인 *** A 및 검사(***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신(***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재갑, 조창권, 노희영, 이충선, 강성용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노136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8.
주 문
##판결 중 ***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검사의 *** B에 대한 상고와 *** A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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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알선수재)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A은 1975. 3. 28. 육군 소위(육사 D기)로 임관한 후 2004. 10. 18. 소장으
로 진급하여 2006. 5. 4.부터 2008. 11. 29.까지 국방부 E으로 근무하고 2008. 11. 30.
소장으로 예편하였고, 그 후 2010. 8. 20.부터 2012. 8. 19.까지 국방부 F(고위공무원)
으로 재임하였으며, 현재 G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 A은 상당 기간 국방부 F 및 E 등 군수 분야의 고위직 간부로 재직한 경
력 및 이에 따른 국방부ㆍ방위사업청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방
산업체 등을 상대로 업체 선정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군 관계자들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 A은 2015. 1.경 서울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내 *** A의 사무실에서, H, I 및 J 등을 제조ㆍ납품하는 방산업체
인 C 계약관리팀장 K으로부터 ‘H 헬기의 부족예산 현실화, L의 국내 사업화를 통한
수주, M 납품물량 조정 및 N 사업 수주 등과 관련하여 C의 애로사항을 국방부, 방위
사업청 및 연합사 등에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창구를 좀 열어 달라’라는 취지로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요청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 A은 2015. 4. 1.경 C과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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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16. 3.경까지 K으로부터 L 2차 사업 및 N 사업을 C에서 수주하고, M 물량 조
정 및 H 헬기 납품대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C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ㆍ방위사업청 등 군 관계자 상대 로비를 요청받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2015.
4. 21.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
에 걸쳐 @@료 형식으로 합계 36,165,160원을 지급받고 2015. 4. 3.경부터 2016. 3.
22.경까지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19,779,511원을 대납받았다.
2) ## 판단의 요지
##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즉 “*** A의 경력으로 미군 내 네트워크로 사
업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C의 현안을 국방부, 방위사업청,
연합사령부 등에 설명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달라는 부탁을 하며 @@계약을 체결
하였다. C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진행하는 업무에서 국내업체라는 이유로 불이
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 A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C 소속
K의 검찰진술, *** A이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담당자들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를 주고받은 내역, ***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C의 다양한 현안들에 관하여 담
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활동한 내역이 기재된 문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 A이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돈을 수
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 A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을 인
정한 제1심 판단을 수긍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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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대법
원 2014. 4. 24. 선고 2014도163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
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뢰 당사자가 청탁하는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 당사자를 대
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뢰 당사
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는 모두 위 조항에서 말하
는 ‘알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ㆍ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
도9903 판결 등 참조).
(2) ***이 의뢰 당사자를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는 등으로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ㆍ고문ㆍ
컨설팅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의 직접적 해결을 염두에
두고 체결되었고 ***이 의뢰 당사자와 공무원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
모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라면, 이는 알선수재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그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ㆍ전문
성ㆍ경제성을 위하여 ***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제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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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의 노무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알선수재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 등의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시기가 어떠한지, 의뢰 당사자가 피고
인에게 사무처리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할 만한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하는지, 피
고인이 지급받는 계약상 급부가 의뢰 당사자와 공무원 사이를 매개ㆍ중개한 데 대한
대가인지, 현안의 중요도나 경제적 가치 등에 비추어 @@료 등 보수의 액수나 지급
조건이 사회통념ㆍ거래관행상 일반적인 수준인지, 보수가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
는지 등 종합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계약의 실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정 사실
##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C은 훈련기, 헬기, 무인기, 군 정찰위성 등의 항공전력을 개발ㆍ생산ㆍ제공하
는 항공우주 체계종합업체이자 방위사업체로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다수
의 군수전력공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 A은 2015. 4.경 C과 위촉기간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보수
월 300만 원 및 월 150만 원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실비정산하는 내용의 경영자
문위원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은 C의 임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임원 인사관
리 규정 제23조는 대외 사업역량, 산업정책, 대외홍보ㆍ언론분야 등 경험, 지식, 기술
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을 지원 또는 조언해 주는 외부 전문가로서 @@위원을 둘 수
있고(제1항), @@위원의 위촉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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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보수는 실 수령액 기준 월 300만 원으로 하고 월 150만 원의 한도에서 @@
활동비를 실비 정산하도록(제3항) 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계약 당시 C은 진행 중이던 사업 전반에 걸쳐 H헬기 예산 현실화, L
국내 사업화, M 납품물량 조정, N 사업 수주 등의 다수의 현안이 있었다.
(5)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 A은 국방부 전력정책관, 방위사업청 원가회계
검증단장, 국방부 E 등 C의 현안과 관련된 담당공무원들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6) *** A의 업무활동을 기록한 문건에는 *** A이 활동한 내역으로 ’감사
원 현안 관련 @@ 및 감사위원 면담‘, ’국방위원회 위원 면담 및 우호적 관계 구축‘, ’
국방부 F/전력정책관 면담 및 현안 협의‘, ’국방예산 추가확보/협력활동 및 @@‘, ’O언
론/P언론 대기자 면담 및 기사 게재‘, ’Q 사업관련 @@‘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C에는 군 출신을 포함한 수십 명의 임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들 다수가 이미 대관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상근으로 근무하였던
군 출신의 임원들은 보수로 2억 ~ 3억 원가량을 수령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은 그 내용에 비
추어 경영일반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일반적 @@ㆍ고문계약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
로는 이 사건 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 A이 공소사실과 같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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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 A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을 살펴 *** A이
경영전반에 관한 일반적 @@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
고 볼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했다. 그런데도 ##이 앞서 본
사정만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
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1) *** A은 육군 장성 출신으로 오랜 기간 군에 복무하였고, 국방부에서 군수
및 전력자원 관리에 관한 고위 간부로서 근무한 경험도 있는바, C으로서는 *** A
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업무의 경제성ㆍ효율성ㆍ전문성을 도모할 유인이 있
었다.
(2) 이 사건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의 직접적 해결을 염두에 두고 체결되었다고 보
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현안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사실상 C이 수행
하는 사업 전반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죄의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문건의
내용들에 의하더라도 *** A은 그의 전문성이나 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C의
입장이나 의사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거나 해당 현안에 관한 정보ㆍ설명을 제공하였다
고 보일 뿐이고, 이러한 행위는 C의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것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이 사건 계약으로 C으로부터 수령한 보수액은 1년간 5,500여만 원
정도인데, 이는 C 내부의 임원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일반 @@계약의 보수액에 해
당한다. 한편 위 보수액은 대관업무를 수행하던 기존 군 출신 임원들이 지급받았던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적은 금액이고, 공소사실 기재 현안들의 중요도나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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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면 공무원에 대한 알선을 통한 현안의 해결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도 사회
통념상 과소한 금액에 해당한다.
(4) *** A이 담당 공무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알선에 이르지
않는 적법한 영업 보조활동을 넘어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
나. 주식회사 R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부분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판결 이
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특정범죄가중
법 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뢰후부정처사 부분,
부정처사후수뢰 부분, ***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
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131조의 ’부정한 행위‘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 A에 대한 C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과 ##이 유죄로 인정한 *** A에 대한 주식
회사 R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판결 중 *** A에 대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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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판결 중 ***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
시 심리ㆍ판단하도록 ##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 B에 대한 상고와 *** A
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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