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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동자 '통상임금 집단소송' 승소 / 2021다253765 임금

by 수원회생법원 출신 변호사 강지훈 2024. 2. 11.

현대제철 노동자 '통상임금 집단소송' 승소 / 2021다253765  임금

현대제철 노동자 '통상임금 집단소송' 승소 / 2021다253765  임금

현대제철 노동자 '통상임금 집단소송' 승소 / 2021다253765  임금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1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다253765  임금

원고, 피**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A 외 2833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김차곤

피고, **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류지완, 조규석, 최진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18나207220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를 모두 기각한다.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이유보충서의 기재는 **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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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1

1. 제1 **이유에 관한 @@

이 부분 **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
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판결 이유
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전수당1은 정기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에 포함
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의 @@에 **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제2, 6, 8 **이유에 관한 @@

##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➀  보전수당1, 보전수당2, 가족수당(가족분)을 기초로
산정한 부분을 포함한 정기상여금의 고정지급분 전부와 ②  원고 C의 업적급이 통상임
금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의 @@에 **이유 주장과 같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오해,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3. 제3, 4 **이유에 관한 @@

##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월휴수당과 공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의 @@에 **이유 주장과 같은 휴일근로와 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한 법리오
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4. 제5 **이유에 관한 @@

##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주근무자의 08:30부터 17:30까지의 근무시간 중에
점심시간 등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판결 이
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의 @@에 **이유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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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1

같은 휴게시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누락,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5. 제7 **이유에 관한 @@

##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 변동지
급분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의 @@에 **이유 주장과 같은 법정수당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6. 제9 **이유에 관한 @@

##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인 원고들에 대해서도 다른 원
고들과  마찬가지로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
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의 @@에
**이유 주장과 같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7. 제10 **이유에 관한 @@

##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보전수당1, 체력단련비, 단체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
원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의 @@에 **이유 주장과 같은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8. 제11 **이유에 관한 @@

##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
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의 신의
칙 항변을 배척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
은 ##의 @@에 **이유 주장과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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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1

9. 결론

피고의 **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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