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한 것은 통신보호법에 위반, 아동학대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판결 / 2020도153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한 것은 통신보호법에 위반, 아동학대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판결 / 2020도153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한 것은 통신보호법에 위반, 아동학대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판결 / 2020도153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1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도1538 **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복지시설
종사자등의**학대가중처벌)
피 고 인 A
상 고 인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안(담당변호사 이상원, 김승리)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42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의 담임교사로서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인 @@인이 2018. 3. 14.경부터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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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까지 피해**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
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라는 말을 하는 등 ##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8, 10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의 판단
##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의 부모가 피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
업시간 중 교실에서 @@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이하 ‘이 사건 녹
음파일 등’이라고 한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쟁점 공소사
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인은 30명 정도 상당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발언하였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초등학교 교육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인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한 발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
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의 부모와 피해**은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
다. 피해**의 부모는 @@인의 **학대 행위 방지를 위하여 녹음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의 보호를 위해서 녹음 외에 별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었으며, @@인이
저지른 **학대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이는 @@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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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4조
제2항 및 제4조는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
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1) 피해**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
화’에 해당한다.
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
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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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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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고, 수
업시간 중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수업시간 중인 초등학교 교
실에 학생이 아닌 제3자가 별다른 절차 없이 참석하여 담임교사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이 교실 내 학생들이 아닌 제3자에 대한 공개를
의도하거나 감수하고 발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나) @@인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
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
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여부나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피해**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피해**의 부모는 @@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의 연령, 피해**의 부모가 피해아
동의 친권자, 법정대리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부모는 피해**과 별개의 인격
체인 이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3) 결국,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 및 대화의 비밀 보호, 통신 및 대화의 자유 신
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들고 있는 사정
들을 이유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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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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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에도 ##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
정하였는바, 이러한 ##의 판단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판결 중 쟁점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
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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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한 것은 통신보호법에 위반, 아동학대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판결 / 2020도153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한 것은 통신보호법에 위반, 아동학대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판결 / 2020도153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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