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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 2022다222225 근로에관한 소송

by 수원회생법원 출신 변호사 강지훈 2024. 2. 8.

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 2022다222225  근로에관한 소송

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 2022다222225  근로에관한 소송

 

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 2022다222225  근로에관한 소송

 

 

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6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222225  근로에관한 소송
원고, 피**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류재율

피고, **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최우식, 석보서, 채준병, 한준경, 양지인, 이동혁, 강원
도, 최소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048261 ##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를 기각한다.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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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6

**이유를 판단한다.

^^^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이유 주
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
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를 기각하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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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 2022다222225  근로에관한 소송

2022다222225  근로에관한 소송 - 강지훈 변호사
2022다222225  근로에관한 소송 - 빚탈출 상담소

 

 

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 2022다222225  근로에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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