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여 질식사 시킨 복지센터 관계자 벌금형 / 2023도7324 가. 학대치사(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학대치사방조)
장애인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여 질식사 시킨 복지센터 관계자 벌금형 / 2023도7324 가. 학대치사(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학대치사방조)
장애인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여 질식사 시킨 복지센터 관계자 벌금형 / 2023도7324 가. 학대치사(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학대치사방조)
장애인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여 질식사 시킨 복지센터 관계자 벌금형 / 2023도7324 가. 학대치사(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학대치사방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7324 가. 학대치사(##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학대치사방조)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 고 인 1. B
2.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현민(##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임은호(##인 A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24. 선고 2022노2832 @@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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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8
1. 검사의 ##인 B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
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
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결과적 가중범인 학대치사죄에서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으로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인 A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
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
@@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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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8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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