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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33

업무상 질병과 급성골수성백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사건(2020구합80530) 업무상 질병과 급성골수성백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사건(2020구합80530) (2020구합80530) 업무상 질병과 급성골수성백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2020구합80530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구합805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1. 6. 18. 판 결 선 고 @@21. 8. 13. 주 문 1. %%가 @@19. 5. 24. ##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 2023. 3. 20.
질병을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 치료 약물의 작용 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4) 질병을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 치료 약물의 작용 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위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4) 질병을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 치료 약물의 작용 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위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4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구합824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1. 5. 27. 판 결 선 고 @@21. 9. 2. 주 문 1. %%가 @@19. 3. 8. ##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2023. 3. 16.
관련 제품이 시행되기 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 우려제품을 제조한 경우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건(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697) 관련 제품이 시행되기 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 우려제품을 제조한 경우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697) 관련 제품이 시행되기 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 우려제품을 제조한 경우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697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1구합50697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 취소 원 고 피 고 한강유역환경청장 변 론 종 결 **21. 7. 22. 판 결 선 고 **21. 9. 9. 주 문 1. AAA가 **21. 1. 6. BBB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 2023. 3. 15.
차량 배분에 따라 특정 기간에 조합원의 수가 다수인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차량이 제공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차량이 제공되지 않는 시기가 발생한다하더라도, 이러한 .. 차량 배분에 따라 특정 기간에 조합원의 수가 다수인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차량이 제공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차량이 제공되지 않는 시기가 발생한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사이에 질적 차이가 수반된다고 볼 수 없다 판단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816) 차량 배분에 따라 특정 기간에 조합원의 수가 다수인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차량이 제공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차량이 제공되지 않는 시기가 발생한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사이에 질적 차이가 수반된다고 볼 수 없다 판단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816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구합69816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판정..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