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여 업종제한 위반을 하게 된 사건 / 2023다270047 영업금지등
편의점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여 업종제한 위반을 하게 된 사건 / 2023다270047 영업금지등
편의점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여 업종제한 위반을 하게 된 사건 / 2023다270047 영업금지등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8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다270047 영업금지등
원고, 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강정재, 송수현
피고, 피상고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담당변호사 백상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인천)2021나1742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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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
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
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1179 판결, 대법
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등 참조).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에서 @@ 제
한 약정을 하면서도 그 @@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의 영업내용, 한국표준산업분
류표의 분류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되, 획일적ㆍ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
라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단지의 규모, 그 상가의 크기와 상권형성 정도, 인근
동종@@의 상황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지정된 @@의 점포 입점자가 거래관념상 통
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는 약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374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하 ‘이 사건 ***’이라고 한다)
과 피고의 아이스크림 등 ###(이하 ‘이 사건 ###’이라고 한다)은 @@ 제한 약정
의 적용을 받는 동종@@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으로 인한 ***의 매출
하락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도 없어 영업상 이익의 침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
하여, 원고들의 위 ###에 대한 영업금지청구를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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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통상 ***의 사전적 의미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
으로서, 주로 일용 잡화, 식료품 등을 매장 내에 진열하고 구매자로 하여금 계산대 등
특정 장소에서 계산하거나 무인계산대를 통해 계산하도록 하며, 24시간 또는 그에 준
하는 정도의 긴 영업시간 동안 상시 구매편의를 제공하는 영업방식을 취한다.
나. 일반적으로 *** 매출규모 중 40% 상당을 차지하는 담배를 제외하면, 즉석조
리식품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 단순가공식품류 기타 생활용품 등의 매출이 나
머지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은 ***의 주요 판매품목을 구성한
다. 그런데 이 사건 ###은 위와 같이 ***의 주요 판매품목인 과자나 아이스크림,
음료 등 상당한 종류의 단순가공식품류를 매장 내 선반 등에 진열해 두고 무인계산대
를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할인판매점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로 하여금 사실상 ***의 일종이라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편의
점의 영업내용이나 방식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의하면 이 사건 ***은 종합
소매업 항목 내의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중 ‘체인화 ***’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과 같은 방식의 판매업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분류 항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과 유사성이 있어 적어도 그 상위 항목인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위 분류기준 자
체로 서로 상이한 @@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 또한 이 사건 ***과 ###은 아파트 배후상가로 조성된 상가건물 중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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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인 1층에, 그중에서도 다시 같은 구역 내에 바로 인접해 위치해 있고, 그 면적도 43
㎡ 전후의 유사한 규모로 상당 부분 품목이 겹치는 음․식료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역
세권 위치에 따른 유동인구 유입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을 주된 고객층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으므로, 점포 입점자들이 @@ 제한 약정의 체결을 통해 의도한 영업권의 독점적 보
장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당사
자들의 의사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다.
마. 이와 같은 경쟁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 매출액에 준하는 금액
만큼 *** 내 동종 품목의 매출이 하락함으로써 원고들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추정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으로 @@을 지정받
은 지위에서 거래관념상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는 영업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한편 매출하락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
의 사정은 이를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4. 그럼에도 이 사건 ###이 ***과 동종@@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의 영업상
이익 침해가 없다고 단정하여 원고들의 영업금지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 제
한 약정의 해석 및 영업금지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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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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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여 업종제한 위반을 하게 된 사건 / 2023다270047 영업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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