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대법원 2024도13790 공직선거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수원회생법원 출신 변호사 강지훈
2025. 7. 3. 19:16
대법원 2024도13790 공직선거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3790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구(국선)
변호사 조순제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8. 23. 선고 (창원)2023노491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
- 1 -
죄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주 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숙연
- 2 -
대법원 2024도13790 공직선거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