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87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강지훈 변호사
대법원 2024도87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87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지경(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효정, 유세영, 박준현, 오민정, 황영근, 이예린, 김나리,
이지민, 김준석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347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9. 27.
- 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
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성매매처벌법 제25
조 후단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
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
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
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주범이 공범인 직
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주범이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
라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
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러나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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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
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
정하고 있고,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위 ‘범죄수익’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
1호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
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이
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구 범
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급
여 등의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➀ 주범인 피고인 C의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안마비
와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총 급여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으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
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
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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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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