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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165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수원회생법원 출신 변호사 강지훈
2025. 6. 5. 16:08
대법원 2024도1165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11652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2노514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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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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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165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