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대법원 2024도156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강지훈 변호사

수원회생법원 출신 변호사 강지훈 2025. 4. 12. 16:47

대법원 2024도156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156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두섭, 신선아, 서희원, 하태승, 김하경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노396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8.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이를 보
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

- 1 -


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
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
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              

- 2 -

대법원 2024도156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강지훈 변호사

대법원 2024도156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강지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