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4224 살인 - 강지훈 변호사
대법원 2024도4224 살인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4224 살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학수(국선)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노120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
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권영준
- 2 -
대법원 2024도4224 살인 - 강지훈 변호사
대법원 2024도4224 살인 - 강지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