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38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강지훈 변호사
대법원 2024도138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138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 1. A
2. B
3. C
상 고 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조민주(피고인 1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화우(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병철, 박현우, 김민수
법무법인(유한) 정인(피고인 2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상국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3노12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1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
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
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
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 인
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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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김상환
주 심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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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38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강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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