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187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대법원 2023도187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30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87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
변 호 인 변호사 이종균(@@@ 모두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노15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 A은 개발제한구역인 @@@ B과 @@@ B의 어머니 C이 소유하고 있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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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5-30
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파이프 구조 416㎡ 축사 1동 등 다수의 건
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 A은 2020. 7. 2.경 김해시 소재 @@@ A의 집에서 위 위반행위를 2020. 7.
3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2020. 6. 29. 자 김해시장 명의의 시정명령을, 2020. 12. 11.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위반행위를 2021. 1. 15.까지 원상복구하라는 2020. 12. 8. 자 김
해시장 명의의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보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B은 2020. 7. 2.경 김해시 소재 @@@ B의 집에서 위 위반행위를 2020. 7.
3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2020. 6. 29. 자 김해시장 명의의 시정명령을, 2020. 12. 11.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위반행위를 2021. 1. 15.까지 원상복구하라는 2020. 12. 8. 자 김
해시장 명의의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보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공소사실은 @@@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 ***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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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39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2009도
47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 A은 2015. 10. 16.경 개발제한구역인 ***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관
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파이프 구조 416㎡ 축사 1동 등 다수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김해시장은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0. 31.경 @@@들에
대하여 위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들은 2019. 5. 15.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
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 A이 항소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
3) 김해시장은 @@@들에게 2019. 11. 11. 위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처분과 관
련된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0. 6. 29. *** 공소사실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20. 12. 8.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들은 위 시정명령을 이
행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은 김해시장의 2017. 10. 31.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김해시장의 2020. 6. 29.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설령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동일하더라도 종
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 공소사실과 종전 확정판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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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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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 ***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
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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