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7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 강지훈 변호사
대법원 2024도17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 강지훈 변호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16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171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
치사)
나. 사체은닉
다. 사회보장급여의이용 ·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
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지(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206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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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16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성립, 증거재판주의, 사체은닉죄에서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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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7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 강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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