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의 업무환경, 업무량 등을 고려해 '대동맥박리' 질병을
산재로 인정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2967)
환경미화원의 업무환경, 업무량 등을 고려해 '대동맥박리' 질병을 산재로 인정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2967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1구단29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1. 9. 16.
판 결 선 고 **21. 10. 28.
주 문
1. B가 ****. 6. 4. A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B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1977. *. *.생)는 **08. 1.경부터 --시 A구청 소속 도로 환경미화원으로 일
하였는데, 주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주중에는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
터 5시까지 총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오전 4시간씩 근무하였으며, 낙엽철인
10월, 11월, 12월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휴무 없이 오전 근무를 하였다.
나. A는 **19. 10. 29. 오전 5시경 출근하여 오전 7:30경 도로에서 낙엽을 청소하
다가 흉부 및 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대동맥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19. 10. 30. 벤탈술식 대동맥판막인공판막치환술, 상
행대동맥인조혈관치환술, 좌우관상동맥이식술, 궁부대동맥인조혈관치환술을 받았다.
다. A는 B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B는 ****.
6. 4. A에게 ‘발병 1주 전 업무시간이 45시간 38분, 발병 4주 전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46시간 1분, 발병 12주 전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42시간 6분으로 재해발생일 이
전 가을철 청소작업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
나 업무내용상 과도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상의 스
트레스 및 업무가중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
무와 이 사건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A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 11. 12. A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A의 주장
A가 오전(5시~9시) 및 오후(1시~5시) 근무를 하여 하루 2번의 출퇴근을 한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10월은 가을철 낙엽으로 평소보다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는 달
인 점, 이 때문에 A가 **19. 10.에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근무하여 피로가 상당
히 누적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
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
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
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
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
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
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2. 4. 13. 선고 **11두3001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5, 6호증, 을 제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
병원장,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A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
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A의 업무 사이에 인
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B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
은 45시간 38분, 4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6시간 1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2시간 6분 상당으로 확인된다.
B는 이 사건 처분 당시 A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7. 12. 29. 고
용노동부고시 제**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혈관 질
병 등의 업무시간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
니하였으나, 이 사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제1
항 (다)목의 위임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뇌혈관 질병 등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
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
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규정에 부합하
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A는 주중에는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두 차례
로 나누어 근무를 하였고 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휴게시간 동안 A와 같은
도로 환경미화원을 위하여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된 바도 없었다. 따라서 A로서는
하루 2번의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러한 특수한 근무시간에 따라 이중으로
소요된 출퇴근시간도 업무시간에 준하여 평가함이 타당하고, A의 주장에 따르면 대
중교통 이용시 하루 2시간 16분 내지 2시간 48분, 자가용 이용시 하루 1시간 24분 내
지 1시간 28분의 출퇴근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출퇴근시간을 반영하였
을 때 A의 실제 근무시간은 앞서 확인된 시간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아울러 A의 업무에는 아래와 같은 다수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한
다. 이는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중한 육체적 부담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① A는 도로 환경미화원으로서 도로 청소, 적치물 처리, 제초 업무 등을 담
당하여 그 육체적 업무강도가 적지 않았고, 상시 도로 소음에 노출되고 도로변에서 차
량과의 충돌사고의 위험이 있어 차량 통행에 주의하여야 하였으며, 실외근무의 특성상
폭염, 추위 등 온도변화와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적 유해요인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근
무하였다.
② 출근시간이 매일 오전 5시로 새벽기상이 요구되었고 퇴근시간도 오후 9시로
상당히 늦었다. A가 최대한 수면시간을 넉넉히 확보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
지 수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일 6시간의 수면밖에 취하지 못하는 것이고, 출퇴근
시간, 세면 및 식사시간, 작업도구 준비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수면시간은 더 적었을
것으로 보여져, A는 장기간 수면시간 부족에 시달렸을 것으로 추단된다.
③ 특히 A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19년 10월은 낙엽철로 주말에도 휴
무 없이 근무를 하도록 정하여져 있었다. 실제로 A는 **19년 10월에 단 하루의 휴
가만을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30일 동안은 주중 8시간, 주말 4시간 근무를 하였다. 이
에 비추어 보면 휴일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로 쌓인 피로가 해소되지 못한 채 누적되었
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에 대하여 A의 동료들은 ‘위 **19. 10.경에는 낙엽이 많이 쌓여 평소보
다 쓰레기봉투를 4~5배씩 더 사용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졌고, 도로 환경미화원들로
서는 업무량 증가와 무관하게 담당구역의 청소를 책임지고 마무리 하여야 하므로 위
시기가 특별히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이고 힘든 시기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A의 혈압은 **17년 152/101mmHg, **18년
168/112mmHg, **19년 160/1**mmHg으로 정상혈압(1**/80mmHg 미만)보다 높은 1기
내지 2기 고혈압에 해당하고, A는 **19년 3차례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었
다. 이 법원 감정의들은 고혈압을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지적하고 있고,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A가 2년 이상 높은 수준의 고혈압을 진단받았음에도 관
리를 하지 않았고 이는 자발적으로 대동맥박리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에도 해당된다’
는 소견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 심혈관내과 감정의는 강도 높은 육체활동이나 극심한 감
정적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대동맥박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소개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상병 진단시 A가 만 42세로 이 사건 상병이 호발하는 고령
의 연령대라고 보기도 힘들다.
그렇다면 과로가 A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의 조절을 어렵게 하여 이 사건 상
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여기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업
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A의 기존 건강상태 등의 사적
인 사정이 경합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
국 앞서 본 과도한 업무부담이 A의 개인적 소인과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
지 악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A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환경미화원의 업무환경, 업무량 등을 고려해 '대동맥박리' 질병을 산재로 인정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2967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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