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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주주명부상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인 원고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된 사건(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852)

by 빚탈출연구소 - 변호사 강지훈 2023. 2. 23.

주주명부상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인 원고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852)


주주명부상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인 원고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852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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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강지훈 변호사
빚탈출상담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구합8785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구합8785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1. 8. 12.

판 결 선 고 **21. 9. 7.

주 문

1. B가 ****. 3. 17. A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B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 1. 21. 건물 건설업, 인

테리어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

식 10,000주 중 9,900주(99%)를 소유한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 및 등기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 3. 17. 당시 **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50,244,810원, **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555,1**원 및

14,041,610원, **19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992,9**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다. B는 ****. 3. 17.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그 주식 비율에

따라 **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742,350원, **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901,180원 및 21,339,550원, **19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982,990원을 부과·고지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 9.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슈퍼카 판매 및 튜닝 사업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며 대표

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대표자 선임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

는데,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설립한 S가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

받아 다른 사업목적의 법인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원고를 등기하고, 나아가 원고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주식인수증과 주주명부를 위조·행사하여 원고를 과점주주

로 등재한 것이다. 

 

 

번호 성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비고
1 ㅁㅁㅁ 보통주식 100주 1%
2 원고 보통주식 9,900주 99%
합 계 10,000주 100%

따라서 원고는 주주명부상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2, 8, 11 내지 13, 15, 16, 18 내지 21,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는 **19. 1. 21. 설립 당시 주식 10,000주(1주당 발행가액 1,000원)

를 발행하였다. S는 법무사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을 의뢰하

면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지분 99%를 투자한 주주라고 하였고, 원고의 인감도장, 인

감증명서, 주식 납입금 상당액이 예치되어 있는 발기인대표 ㅁㅁㅁ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2) 법무사 D는 **19. 1. 18. 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원고가

위 발행주식 중 9,900주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주명부와 A명의의 주식인수증,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내이사 취임 승낙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

라 작성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와 그 소유주식 수는 아래 표 기재

와 같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이 사건 회사의 ****. 12. 31. 기준 주주 내

역도 동일하다(이하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9,9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상호(법인명) 주 소 업종 개업일 폐업일
이 사건 회사 서울 강남 인테리어/건설 **19. 1. 21. ****. 6. 9.
◎◎◎◎ 안양시 유흥주점/음식숙박 **18. 10. 18.  
☆☆☆☆ 안양시 의류/소매 **17. 2. 3. **18. 10. 1.
★★★★ 군포시 전자상거래/도소매 **16. 9. 19. **16. 12. 30.

 

3) 이 사건 회사는 **19. 1. 24.경 법무사 D 사무소 직원 ■■■에게 위임하여

주종목 소프트웨어 개발, 부종목 광고마케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그

후 업종을 ‘인테리어 건설업’으로 변경하였으며, ****. 6. 9. 폐업을 이유로 사업자등록

이 직권 말소되었다.

4)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원고가 사내이사로, $$$이 감사로 등기되었는데, 그

후 **19. 5. 28. 임시주주총회에서 $$$을 감사에서 해임하고, ===이 이 사건 회

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S의 부친 ▼▼▼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는 내용

의 **19. 6. 4.자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5) 이 사건 회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고의 **19. 7. 1.부터 **19. 12. 31.까지의

근로소득 10,800,000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다(결정세액 0원).

한편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원고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

다.

 

6) 원고는 ****. 6. 4.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과 S를 이 사건 회사

설립 관련 사기죄, 대여금 등 관련 사기죄, 위 주주명부와 주식인수증 관련 사문서위조

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위 사건을 이송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

사는 ****. 11. 27. S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에 대해 참고인중지 처분을

각각 하였다.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은 ****. 4. 10.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확인서

를 작성·교부하였다.

 

 

@@@@의 주주 원고는 ****년 3월 17일자 역삼세무서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자기주식취득 사실 및 그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실질적인 주주권

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주금을 납입하

는 등 출자한 사실 없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8) 원고는 ****. 12. 31. S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 1. 21. ▼▼▼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한

2,000만 원 중 변제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 등의 대여금 반환을 구하

였고, **21. 7. 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

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

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

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

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

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

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04. 7. 9. 선고 **03두

1615 판결, 대법원 **08. 9. 11. 선고 **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내지 7, 9, 10, 13, 14,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주주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

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S는 법무사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 신청 업무를 의뢰하였는

데, 설립등기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로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 중 1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 의사록 등

은 법무사 D가 원고의 이름을 새긴 조립도장으로 날인한 것이고, 원고가 과점주

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도 법무사 D가 원고의 이름 옆에 이

사건 회사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법무사 D는 S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

서 등을 교부받고 원고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승인까지 이

루어지자 S의 대리권을 신뢰하여 A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와 같

은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다.

 

 

 

 

회생파산강지훈 변호사

 

 

 

②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류인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는 △△

△가 그 지인인 ㅁㅁㅁ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주식의 인수

금을 납입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B는,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대여금으로 주장한 2,000만 원의

송금일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19. 1. 21.이므로, 원고는 ㅁㅁㅁ 명

의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한 주주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양도담보권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라면 설립등기 신청 당

시 원고가 아닌 ㅁㅁㅁ 명의의 계좌 잔액·잔고증명서를 납입금 보관 증명서류로 제출

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 ****. 4. 1. S와 통화하면

서 자신이 과점주주로 등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

의 대표이사 ===은 그 무렵 원고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

성·교부한 점, 원고가 $$$, S 등과 허위 내용을 녹음하기로 공모한 후 이를 녹

취하여 거짓 증거자료를 만들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구성이나 그 지분율의 결정 등에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는 슈퍼카 관련 사업이 무산되었음을 알게 되자 **19년 2월경부터 $$$,

S에게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거나 자신을 대표자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

다. S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업종을 인테리어 건설업으로 변경하고, 자신

의 지인 ===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을 감사에서 해임하면서 자신의 부

친 ▼▼▼를 감사로 선임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의 폐업 요청에 대해서는 리

스차량 이전 등 여러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

통지서를 송달받자 ****. 3. 2. S에게 전화하여 위 체납세금의 해결을 요구하였

고, 이에 대해 S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체납세금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한 후 이 사건 회사를 정리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

하였으며, 원고가 고소하자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한 채 잠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로서 회사의 해산 여부 등을 결정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전후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회

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바 있으나, **19. 9. 3.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 7월 급여’

100만 원은 S가 위 **19. 1. 21.자 대여금의 변제를 위해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 3. 23. S와 통화하면서 이익금을 받은 사실도 없지 않느냐고 묻자

S가 보험료를 몇 달 내주었다고 이야기한 점과 원고의 건강보험 자격변동내역 등

에 비추어 건강보험 등 직장가입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허위의

근로소득 신고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금 등 이익을 분배받지도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

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회생파산

 

 

주주명부상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인 원고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852  사건이었습니다.

 

 

 

주주명부상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인 원고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지훈 변호사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852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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