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상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인 원고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852)
주주명부상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인 원고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852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구합8785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구합8785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1. 8. 12.
판 결 선 고 **21. 9. 7.
주 문
1. B가 ****. 3. 17. A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B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 1. 21. 건물 건설업, 인
테리어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
식 10,000주 중 9,900주(99%)를 소유한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 및 등기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 3. 17. 당시 **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50,244,810원, **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555,1**원 및
14,041,610원, **19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992,9**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다. B는 ****. 3. 17.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그 주식 비율에
따라 **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742,350원, **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901,180원 및 21,339,550원, **19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982,990원을 부과·고지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 9.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슈퍼카 판매 및 튜닝 사업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며 대표
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대표자 선임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
는데,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설립한 S가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
받아 다른 사업목적의 법인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원고를 등기하고, 나아가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주식인수증과 주주명부를 위조·행사하여 원고를 과점주주
로 등재한 것이다.
번호 | 성명 | 소유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비고 |
1 | ㅁㅁㅁ | 보통주식 | 100주 | 1% |
2 | 원고 | 보통주식 | 9,900주 | 99% |
합 계 | 10,000주 | 100% |
따라서 원고는 주주명부상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2, 8, 11 내지 13, 15, 16, 18 내지 21,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는 **19. 1. 21. 설립 당시 주식 10,000주(1주당 발행가액 1,000원)
를 발행하였다. S는 법무사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을 의뢰하
면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지분 99%를 투자한 주주라고 하였고, 원고의 인감도장, 인
감증명서, 주식 납입금 상당액이 예치되어 있는 발기인대표 ㅁㅁㅁ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2) 법무사 D는 **19. 1. 18. 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원고가
위 발행주식 중 9,900주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주명부와 A명의의 주식인수증,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내이사 취임 승낙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
라 작성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와 그 소유주식 수는 아래 표 기재
와 같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이 사건 회사의 ****. 12. 31. 기준 주주 내
역도 동일하다(이하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9,9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상호(법인명) | 주 소 | 업종 | 개업일 | 폐업일 |
이 사건 회사 | 서울 강남 | 인테리어/건설 | **19. 1. 21. | ****. 6. 9. |
◎◎◎◎ | 안양시 | 유흥주점/음식숙박 | **18. 10. 18. | |
☆☆☆☆ | 안양시 | 의류/소매 | **17. 2. 3. | **18. 10. 1. |
★★★★ | 군포시 | 전자상거래/도소매 | **16. 9. 19. | **16. 12. 30. |
3) 이 사건 회사는 **19. 1. 24.경 법무사 D 사무소 직원 ■■■에게 위임하여
주종목 소프트웨어 개발, 부종목 광고마케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그
후 업종을 ‘인테리어 건설업’으로 변경하였으며, ****. 6. 9. 폐업을 이유로 사업자등록
이 직권 말소되었다.
4)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원고가 사내이사로, $$$이 감사로 등기되었는데, 그
후 **19. 5. 28. 임시주주총회에서 $$$을 감사에서 해임하고, ===이 이 사건 회
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S의 부친 ▼▼▼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는 내용
의 **19. 6. 4.자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5) 이 사건 회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고의 **19. 7. 1.부터 **19. 12. 31.까지의
근로소득 10,800,000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다(결정세액 0원).
한편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원고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
다.
6) 원고는 ****. 6. 4.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과 S를 이 사건 회사
설립 관련 사기죄, 대여금 등 관련 사기죄, 위 주주명부와 주식인수증 관련 사문서위조
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위 사건을 이송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
사는 ****. 11. 27. S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에 대해 참고인중지 처분을
각각 하였다.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은 ****. 4. 10.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확인서
를 작성·교부하였다.
@@@@의 주주 원고는 ****년 3월 17일자 역삼세무서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자기주식취득 사실 및 그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실질적인 주주권
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주금을 납입하
는 등 출자한 사실 없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8) 원고는 ****. 12. 31. S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 1. 21. ▼▼▼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한
2,000만 원 중 변제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 등의 대여금 반환을 구하
였고, **21. 7. 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
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
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
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
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
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
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04. 7. 9. 선고 **03두
1615 판결, 대법원 **08. 9. 11. 선고 **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내지 7, 9, 10, 13, 14,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주주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
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S는 법무사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 신청 업무를 의뢰하였는
데, 설립등기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로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 중 1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회사의 정관,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 의사록 등
은 법무사 D가 원고의 이름을 새긴 조립도장으로 날인한 것이고, 원고가 과점주
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도 법무사 D가 원고의 이름 옆에 이
사건 회사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법무사 D는 S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
서 등을 교부받고 원고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승인까지 이
루어지자 S의 대리권을 신뢰하여 A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와 같
은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다.
②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류인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는 △△
△가 그 지인인 ㅁㅁㅁ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주식의 인수
금을 납입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B는,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대여금으로 주장한 2,000만 원의
송금일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19. 1. 21.이므로, 원고는 ㅁㅁㅁ 명
의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한 주주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양도담보권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라면 설립등기 신청 당
시 원고가 아닌 ㅁㅁㅁ 명의의 계좌 잔액·잔고증명서를 납입금 보관 증명서류로 제출
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 ****. 4. 1. S와 통화하면
서 자신이 과점주주로 등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
의 대표이사 ===은 그 무렵 원고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
성·교부한 점, 원고가 $$$, S 등과 허위 내용을 녹음하기로 공모한 후 이를 녹
취하여 거짓 증거자료를 만들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구성이나 그 지분율의 결정 등에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는 슈퍼카 관련 사업이 무산되었음을 알게 되자 **19년 2월경부터 $$$,
S에게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거나 자신을 대표자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
다. S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업종을 인테리어 건설업으로 변경하고, 자신
의 지인 ===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을 감사에서 해임하면서 자신의 부
친 ▼▼▼를 감사로 선임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의 폐업 요청에 대해서는 리
스차량 이전 등 여러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
통지서를 송달받자 ****. 3. 2. S에게 전화하여 위 체납세금의 해결을 요구하였
고, 이에 대해 S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체납세금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한 후 이 사건 회사를 정리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
하였으며, 원고가 고소하자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한 채 잠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로서 회사의 해산 여부 등을 결정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전후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회
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바 있으나, **19. 9. 3.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 7월 급여’
100만 원은 S가 위 **19. 1. 21.자 대여금의 변제를 위해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 3. 23. S와 통화하면서 이익금을 받은 사실도 없지 않느냐고 묻자
S가 보험료를 몇 달 내주었다고 이야기한 점과 원고의 건강보험 자격변동내역 등
에 비추어 건강보험 등 직장가입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허위의
근로소득 신고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금 등 이익을 분배받지도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
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주명부상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인 원고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852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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