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아 처분이 확정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은행계좌가 압류처분된 건에 대해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판단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061)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아 처분이 확정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은행계좌가 압류처분된 건에 대해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판단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061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1구합53061 과태료 처분 및 재산압류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피 고 성북구청장
변 론 종 결 **21. 7. 9.
판 결 선 고 **21. 9.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A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가 A에 대하여, **16. 9.부터 ****. 10.까지 한 각 과태료 부과처분과 ****. 11.
2. 하남시 C와 A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09. 3. 이륜자동차 할부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고객들
에게 갑 제3호증 표 ‘과세대상’란 기재 각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할부로 판매하면서 그 할부금 완납 시까지 해당 이륜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보
유하였다.
나. B는 A가 이 사건 각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
1, 2항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6. 9.경부터 ****. 10.경까지 A
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갑 제3호증 표 ‘납기내금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A가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기간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
고, A는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B는 A가 확정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자 ****. 11. 2. 지방행정제재·부과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A 소유의 부동산과 은행 예금계좌를 압류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
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과태료 부과는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
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이 행정청을 B로 하는 행정소
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2. 10. 11. 선고 **11두193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
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A의 주장
이 사건 각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해당 이
륜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한 할부계약 상대방이므로,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역
시 그들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A를 상대로 이
루어진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각 과태료의 징수를 위해 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위와 같은 A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된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가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조에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각 부과처분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A는 이 사건 각 과태료 부
과처분의 당부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자체에는
어떠한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을 따름이므로, 결국 이 부분 A의 주장은 이유 없
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각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아 처분이 확정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은행계좌가 압류처분된 건에 대해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판단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061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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