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342)
수임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342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19구합72342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원 고
피 고 법조윤리협의회
변 론 종 결 **21. 9. 2.
판 결 선 고 **21. 10. 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B가 **19. 4. 25. A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B가 **19. 4. 25. A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처분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부분을 취소한다.
3.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A가, 나머지는 B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가 **19. 4. 25. A에게 한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주식회사 A 소속 기자로 **07년부터 사회부, 정치부 등에서 취재활동을 해 왔다.
B는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 등을 통하여 법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07년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07. 7.경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나. A는 전관예우 병폐 및 법조비리 척결, 법조윤리 확립 등에 관한 공익적 보도를 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2.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19.
4. 5. B에게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의 수임 관련 규정 위반 조사 결과에 대한 **07년 이후 연도별 자료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일체 등 [별지2] 목록 기재 정보 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B는 **19. 4. 25. A에게, ① **07년부터 **12년까지 연도별 조치사항과 위반건수, ② **13년부터 **18년까지 연도별 조치사항과 위반유형 및 사례, 위반건수, 처리결과 등 일부 정보(을 제1호증의 2, 3, 4)에 대한 공개결정을 하는 한편, 나머지 정보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비공개사유(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7호) 및 폐기 등 부존재사유로 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다.
라.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당초 정보공개청구 대상인 [별지2] 목록 기재 정보를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정보로 특정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위 변경된 청구 부분에 대한 B의 **19. 4. 25.자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관련 소의 이익
1) B는, ‘공직퇴임변호사와 특정변호사에 대한 **07년부터 **18년까지의 징계개
시신청, 수사의뢰, 과태료, 주의촉구 현황 등 통계 내용을 공개하였으므로, [별지1] 목
록 제3항 기재 정보의 공개청구는 이미 공개한 부분에 대한 청구로서 소의 이익이 없
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가 이 사건 처분당시 부분 공개결정을 한 정보들은, 수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공직퇴임변호사와 특정변호사의 개인별 위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전부 취합하여 해당 항목 및 연도별로 총 건수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서 A가 공개를 구하는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와 같은 개인별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와 동일ㆍ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부분의 소의 이익 여부1) B는, [별지1] 목록 제3의 나항 기재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제출의무에 관한 변호사법 제89조의6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퇴직공직자가 아닌
법무법인 등임에도, A는 위 규정의 위반자를 퇴직공직자로 보아 해당 정보공개를청구한 것이므로, 청구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에 비추어 보면, A에게 이 부분 정보 관련 청구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수 없으므로, B의 위 본안전항변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즉, ① 변호사법 제89조의
6 제1항은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 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 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규정의 수범자를 법무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② 그러나 A가 공개를 청구한 [별지1] 목록 제3의 나항 기재 정보 내용 중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는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중 위 규정에 의한 업무활동내역 제출의무 위반에 관련된 해당 퇴직공직자를 지칭하는 것일 뿐, 위 규정의의무 주체가 퇴직공직자 본인임을 전제로 관련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다.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수임금액’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부분의 소의 이익 여부
1) B는, ‘공직퇴임변호사와 특정변호사의 수임금액에 관한 정보는 처음부터 보유한 적이 없어 부존재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2) 구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 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 대상 정보는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
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
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3. 1. 24 선고 **10두18918판결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A가 공개를 구하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는 ‘수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의 **07년부터 **18년까지의 각 위반자별 수임금액’에 관한 정보로서, 이에 대하여 B는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해당 자료는 변호사법상 수임자료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로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② 이 법원이 비공개로 B가 제출한 정보공개청구 대상 문서를 열람ㆍ심사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③ B의 주장과 같이 수임금액은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8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조의11, 제**조의12에 규정 된 B가 확보한 수임자료에도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④ B가 위와 같은 수임금액에 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나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4) 따라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A의 이 부분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B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 여부
1) A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및 구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적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처분서에 비공개 정보, 부존재 정보 및 각 거부사유 등이 비교적 개략적으로 기재된 탓에 A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A가 당초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된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B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공개 대상 정보와 더불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 및 부존재하는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법적 근거와 사유를 기재하고 있어 A로서는 어떠한 법적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달리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어떠한 지장을 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2) 또한 이 사건 처분서에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의 방법 및 절차 등 안내사항이누락된 사정이 인정되나, 그러한 고지의무 위반의 흠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8. 2. 8. 선고 **17두66633 판
결 참조).
나.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 여부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해석하는 이유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06. 1. 13. 선고 **04두12629 판결 등 참조).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6호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7호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각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B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추가ㆍ보충한 것으로 보이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B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 B가 처분사유로 삼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 6, 7호의 사유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추가한 제4호의 사유는 그 요건이 되는 사실을 달리하고 있고, 그 입법 취지나 적용 범위 등
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위 각 처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B의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이하에서는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 6, 7호의 사유에 관하여만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A의 주장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7호의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폐기 등 부존재 사유도 인정되지 않음에도,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B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보존기간 도과로 인한 자료 부존재에 관한 처분사유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이 비공개로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해당하는문서를 열람ㆍ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한 B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A
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07년부터 **12년까지의 위반 유형 및 사례, 처리 결과는 B 사무처리규정 제46조 제2항 별표1. 문서종별보존기간에 따라 징계청구ㆍ수사의뢰 결과통보철 보존기간이 5년인 관계로 보존기간 도과되어 해당 자료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 거부사유를 명시하였다.
② A가 정보공개를 구하는 ‘공직퇴임변호사, 특정변호사, 퇴직공직자의 **07년부터 **12년까지의 위반 유형 및 사례, 처리 결과’에 관한 정보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을 때부터 종이 형태의 문서로 보존해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B가 처음부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해 왔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는 사무처리규정 제46조 제2항 별표1. ‘문서종별보존기간’이 정한 5년의 기간이 지난후에는 위 문서를 폐기할 수 있었는바, B의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위 정
보 자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B의문서 보존 방식에 대해 제기하는 A의 의혹들은 단순한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B는 이 사건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정보를 비공개로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속에는 A가 위와 같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B가 이 법원의 비공개 문서 제출 요청에 따라, ⅰ) 보존기간이 영구적인 징계청구 및 수사의뢰 사건부 등에 관한 문서, ⅱ) 원본 훼손에 대비하여 사무처리규정제45조 제2항에 따라 수임자료 중 일부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파일화하여 보존한문서, ⅲ) 국회 등에 제출한 연도별 징계개시신청 현황 통계 자료 등을 토대로, 상당한 작업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일일이 개인별 정보를 검색ㆍ취합하는 절차를 거쳐 새로이 가공ㆍ생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달리 이 사건 처분 당시 그대로 보유ㆍ관리된 문서라거나 B 본연의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에서 간이하게편집ㆍ생성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
다.
나) 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B가 보유하게 된 정보 역시 A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3)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처분사유
가) 구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특별히 법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 제89조의8, 제112조 제7호에 의하면, 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
89조의9 제2항은 ‘국정조사와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
(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원칙적 비공개 및 예외적 공개를 규정한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는 원칙적으로 B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대법원 ****. 5. 14. 선고 **17두4965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은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 을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비공개로 B가 제출한 정보공개청구 대상 문서를 열람ㆍ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중 대부분
을 차지하는 징계처분이 확정된 사건들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위 협회가 발행하는 회지(인권과 정의), 위 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발간한 징계사례집(제1 ~ 7집) 등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에 포함된 것이어서 비공
개 사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징계개시신청이 기각ㆍ각하되거나 수사의뢰 결과 혐의없음(내사종결) 또는 그 결과가 미확정인 사건들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듯이 실명과 출생연도를 제외하면 개인의 특정이 곤란하여 관련자에게 큰 불
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없어 보이고 이를 계속 비공개 사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피하기 위한 것인바,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이상, 이를 비밀로 규정한 변호사법조항 등과 뚜렷한 마찰ㆍ충돌이 발생한다고 볼 우려는 없다.
③ 더구나 위 정보를 비밀이나 비공개로 유지함에 따른 이익보다는 이를 공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적가치(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더불어 국민적 감시와 통제, 공익적 보도 등에 의한 법조비리 척결 및 법조윤리 확립의 노력 등)가 더 크다고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는 비공개의필요성이 없어진 공개 대상 정보로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한 B의 판단은 위법한바, 이를 지적하는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처분사유
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의 (다)목은 예외
적으로 공개 대상 정보 중 하나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이 비공개로 B가 제출한 정보공개청구 대상 문서를열람ㆍ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중규정 위반자인 개인(공직퇴임변호사, 특정변호사,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의 실명과출생연도는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여 개인의 특정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만일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중 개인의 실명과 출생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이 정한 바와 같이 ‘공익(언론 보도를 통한 법조비리 근절과 법조윤리 확립 등)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중 개인의 실명과 출생연도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한 B의 판단은 정당하다. 반면에, 그 나머지 정보는 같은 호 단서 (다)목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한 B의 판단은 위법하다. 결국 A의 이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다.
5)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처분사유
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사업활동에 의하
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가 가능한 정보로 열거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문언과 더불어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뜻하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1. 11. 24. 선고 **09두19021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이 비공개로 B가 제출한 정보공개청구 대상 문서를열람ㆍ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A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 중 핵심은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 등의 수임내역, 수임 규정 위반사항 등과 관련된 정보들로서 해당 위반자들로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음이 자신들의 사업활동에 유리함이 명백하므로, 이는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② 그러나 직무상 고도의 공공성와 윤리성이 강조되는 변호사 등 법조직역 종사자들의 업무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보들이 영리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같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에 대하
여는 정보공개를 통한 일반 국민의 감시로 인한 부담을 감수하여야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봄이 옳다.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법조직역 종사자들의 수임 관련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
③ 법조윤리를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변호사 또는 퇴직공직자의 활동은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는 그로부터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7호 단서 (나)목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위반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에 관한 B의 판단은 위법한바, 이를 지적하는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B가 **19. 4. 25. A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A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임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342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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