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의 프로그램 소스가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게임물의 변경
방법이 다양하며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조악한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게임제작업자가 해당 게임물을 변경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판단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669)
게임물의 프로그램 소스가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게임물의 변경 방법이 다양하며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조악한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게임제작업자가 해당 게임물을 변경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판단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669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1구합62669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의 소
원 고
피 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변 론 종 결 **21. 9. 9.
판 결 선 고 **21. 9. 30.
주 문
1. BBB가 **21. 4. 19. AAA에게 한 게임물(등급분류번호 )에 관한 등급분류결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BBB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는 **13. 6. 26. BBB로부터 게임물(등급분류번호 , 다음부터는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급분류결정{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플랫폼/장르: 아케
이드게임1)/보드게임(베팅성)}을 받았다.
나. BBB는 ****. 10.경부터 **21. 3.경까지 여러 게임제공업소의 단속 결과, 이 사건
게임물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등 개․변조되고 이 사건 게임물과 관련하여 환전 및 점
수보관․재투입 등 사행적 영업방식을 확인하였다.
다. BBB는 **21. 4. 19. AAA에게 ‘① AAA가 등급분류결정 이후 임의로 게임물이 자
동진행 되도록 변경할 의사를 숨기고 등급분류신청을 하였다, ② 이 사건 게임물이 사
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을 하였다(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라. BBB는 이 사건 소송에서 ‘AAA가 ③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④ 이 사건 게임물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다음부터는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2] 제9호에 반하는 자동진행기능을 추가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BB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AAA는 자신이 받은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그 취소
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AAA가 **19. 9. 26.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게임물을 판
매한 사실이 없어 취소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하는 BBB의 부적법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등급분류결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진행장
치를 금지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고, BBB가 단속한 자동 진행되는 게임물은 AAA가
그 개․변조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게임물과 같은 게임물이라 볼 수 없
는 사정을 고려할 때 AAA가 임의로 게임물이 자동진행 되도록 변경할 의사를 숨기고
등급분류신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①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이 있었던 **13. 6. 26.에는 자동진행장치를 금
지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하여 ****. 4. 7. 대통령
령 제30604호로 개정된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
사항’ 제9호에서 게임제공업자로 하여금 자동진행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면서 자동진행장치가 금지되었다.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일부터 BBB가 ****. 10.경 게임제공업소들을 단속할 때까지 7년 넘는 기
간 동안 자동진행기능 이외에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결정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었
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BBB가 단속한 게임제공업소들에서 이 사건 게임물을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한
방법은, 외부장치와 리모컨을 이용하는 방법,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 버
튼 부분 안쪽에 PCB 기판을 설치하는 방법, 케이블타이로 버튼을 고정하는 방법 등으
로 다양하였고, 이 사건 게임물과 다른 아케이드게임물이 같은 방법으로 개조되어 자
동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 게임물의 프로그램 소스가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
는 없고, 게임물의 변경 방법이 다양하며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조악한 방법이 이용되
기도 한 점에 비추어 게임제작업자인 AAA가 이 사건 게임물을 변경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3) BBB는 이 사건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에서 추천하는 카드를 선택하면 6개의 버
튼 중 시작 버튼만을 연속하여 눌러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게임물이
자동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변조가 용이하여 AAA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
분류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급분류결정 당시 자동진행을 금지하는 규
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같은 카드를 반복하여 선택하거나 게임 중 그 결
정을 변경하는 것은 카드게임의 속성에 해당하고, 카드 추천 기능은 게임설명서에 명
시적으로 기재된 사항으로 BBB가 등급분류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었다.
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4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②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사행성 유기기구’란 투
전기,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
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게임산업법 제2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BBB의 등급분류 규정 ‘[별표 3]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준수 사항 2. 가.’는 ‘릴 등을 모사한 슬롯머신․구슬치기 류, 경마 등을 모사한 레이스
류’를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게임물은 5장의 서
양카드가 형성하는 이른바 족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으로, 투전기나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 슬롯머신이나 레이스 종류의 게임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을 제2호증
의 영상만으로는 릴 게임을 모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그 형태가 사행심을 유
발할 우려가 있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
2)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자는 5장의 서양카드를 받고 그중 1장의 카드를 선택한
다음(이 사건 게임물이 추천하는 카드로 선택하거나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나머지 4장
의 카드를 새롭게 받을지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5장의 카드로 형성한 족보에 따라 점수
를 획득하므로 이용자의 의사가 결과에 반영된다. 베팅성 게임은 본래 이용자의 의사
나 실력 외에 우연적인 방법이 결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가진다.
3) 이 사건 게임물에 예시․연타와 같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능이 있
다거나 최대배당률․1회 게임 최소 진행시간․시간당 최대 이용금액 등의 요소가 다른
유사 게임물과 비교하여 사행성이 크다고 볼 자료도 없다. 자동 진행되도록 개․변조
된 게임물이 이 사건 게임물과 같은 게임물이라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가.에서 본 것
과 같다.
4) 이 사건 게임물의 사행성 유기기구 해당 여부는 게임물의 본래적 용법과 속성
외에 게임물의 실제 영업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18. 6. 28. 선고 **17두
38973 판결 참조), 일부 게임제공업자가 이 사건 게임물 관련 환전 및 점수보관․재투
입 등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AAA가 이 사건 게임
물과 관련하여 사행적 영업방법에 관여하였다는 증명이 없고, 이 사건 게임물의 형태,
용법, 속성에 더하여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13. 6. 26. 이후 ****. 4. 7.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게임물에서 자동진행장치가 금지되기 전까지 BBB가 이 사건 게
임물 자체의 사행성을 지적하였던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
물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AAA가 이 사건 게임물을 자동 진행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결정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것과 같고(가. 2)), 일부 게임제공업
소에서 이 사건 게임물을 자동 진행되도록 개․변조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더라도 이를
이 사건 게임물과 같은 게임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BBB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한
처분사유(③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④ 게임산업법령에
위반하여 자동진행기능을 추가)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4. 결 론
AAA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게임물의 프로그램 소스가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게임물의 변경 방법이 다양하며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조악한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게임제작업자가 해당 게임물을 변경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판단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669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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