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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게임물의 프로그램 소스가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게임물의 변경 방법이 다양하며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조악한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게임제작업자가 ..

by 빚탈출연구소 - 변호사 강지훈 2023. 3. 3.

게임물의  프로그램  소스가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게임물의  변경  

방법이  다양하며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조악한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게임제작업자가 해당 게임물을  변경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판단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669)


게임물의 프로그램 소스가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게임물의 변경 방법이 다양하며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조악한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게임제작업자가 해당 게임물을 변경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판단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669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1구합62669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의  소
원            고

피            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변  론  종  결                 **21.  9.  9.

판  결  선  고                 **21.  9.  30.

 

 

 

 

 

 

 

 

 


주          문

1.  BBB가  **21.  4.  19.  AAA에게  한     게임물(등급분류번호  )에  관한  등급분류결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BBB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는  **13.  6.  26.  BBB로부터     게임물(등급분류번호     ,  다음부터는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급분류결정{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플랫폼/장르:  아케
이드게임1)/보드게임(베팅성)}을  받았다.

나.  BBB는  ****.  10.경부터  **21.  3.경까지  여러  게임제공업소의  단속  결과,  이  사건
게임물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등  개․변조되고  이  사건  게임물과  관련하여  환전  및  점
수보관․재투입  등  사행적  영업방식을  확인하였다.

다.  BBB는  **21.  4.  19.  AAA에게  ‘①  AAA가  등급분류결정  이후  임의로  게임물이  자
동진행  되도록  변경할  의사를  숨기고  등급분류신청을  하였다,  ②  이  사건  게임물이  사
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을  하였다(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라.  BBB는  이  사건  소송에서  ‘AAA가  ③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④  이  사건  게임물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다음부터는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2]  제9호에  반하는  자동진행기능을  추가하였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BB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AAA는  자신이  받은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그  취소
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AAA가  **19.  9.  26.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게임물을  판
매한  사실이  없어  취소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하는  BBB의  부적법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개인회생강지훈 변호사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등급분류결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진행장
치를  금지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고,  BBB가  단속한  자동  진행되는  게임물은  AAA가
그  개․변조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게임물과  같은  게임물이라  볼  수  없
는  사정을  고려할  때  AAA가  임의로  게임물이  자동진행  되도록  변경할  의사를  숨기고
등급분류신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①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이  있었던  **13.  6.  26.에는  자동진행장치를  금
지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하여  ****.  4.  7.  대통령
령  제30604호로  개정된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
사항’  제9호에서  게임제공업자로  하여금  자동진행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면서  자동진행장치가  금지되었다.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일부터  BBB가  ****.  10.경  게임제공업소들을  단속할  때까지  7년  넘는  기
간  동안  자동진행기능  이외에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결정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었
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BBB가  단속한  게임제공업소들에서  이  사건  게임물을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한
방법은,  외부장치와  리모컨을  이용하는  방법,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  버
튼  부분  안쪽에  PCB  기판을  설치하는  방법,  케이블타이로  버튼을  고정하는  방법  등으
로  다양하였고,  이  사건  게임물과  다른  아케이드게임물이  같은  방법으로  개조되어  자
동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  게임물의  프로그램  소스가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
는  없고,  게임물의  변경  방법이  다양하며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조악한  방법이  이용되
기도  한  점에  비추어  게임제작업자인  AAA가  이  사건  게임물을  변경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3)  BBB는  이  사건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에서  추천하는  카드를  선택하면  6개의  버
튼  중  시작  버튼만을  연속하여  눌러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게임물이
자동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변조가  용이하여  AAA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
분류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급분류결정  당시  자동진행을  금지하는  규
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같은  카드를  반복하여  선택하거나  게임  중  그  결
정을  변경하는  것은  카드게임의  속성에  해당하고,  카드  추천  기능은  게임설명서에  명
시적으로  기재된  사항으로  BBB가  등급분류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었다.

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4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②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사행성  유기기구’란  투
전기,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
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게임산업법  제2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BBB의  등급분류  규정  ‘[별표  3]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준수  사항  2.  가.’는  ‘릴  등을  모사한  슬롯머신․구슬치기  류,  경마  등을  모사한  레이스
류’를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게임물은  5장의  서
양카드가  형성하는  이른바  족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으로,  투전기나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  슬롯머신이나  레이스  종류의  게임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을  제2호증
의  영상만으로는  릴  게임을  모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그  형태가  사행심을  유
발할  우려가  있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

2)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자는  5장의  서양카드를  받고  그중  1장의  카드를  선택한
다음(이  사건  게임물이  추천하는  카드로  선택하거나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나머지  4장
의  카드를  새롭게  받을지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5장의  카드로  형성한  족보에  따라  점수
를  획득하므로  이용자의  의사가  결과에  반영된다.  베팅성  게임은  본래  이용자의  의사
나  실력  외에  우연적인  방법이  결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가진다.

 

 

강지훈 변호사

 

 

 


3)  이  사건  게임물에  예시․연타와  같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능이  있
다거나  최대배당률․1회  게임  최소  진행시간․시간당  최대  이용금액  등의  요소가  다른
유사  게임물과  비교하여  사행성이  크다고  볼  자료도  없다.  자동  진행되도록  개․변조
된  게임물이  이  사건  게임물과  같은  게임물이라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가.에서  본  것
과  같다.

4)  이  사건  게임물의  사행성  유기기구  해당  여부는  게임물의  본래적  용법과  속성
외에  게임물의  실제  영업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18.  6.  28.  선고  **17두
38973  판결  참조),  일부  게임제공업자가  이  사건  게임물  관련  환전  및  점수보관․재투
입  등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AAA가  이  사건  게임
물과  관련하여  사행적  영업방법에  관여하였다는  증명이  없고,  이  사건  게임물의  형태,
용법,  속성에  더하여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13.  6.  26.  이후  ****.  4.  7.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게임물에서  자동진행장치가  금지되기  전까지  BBB가  이  사건  게
임물  자체의  사행성을  지적하였던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
물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AAA가  이  사건  게임물을  자동  진행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결정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것과  같고(가.  2)),  일부  게임제공업
소에서  이  사건  게임물을  자동  진행되도록  개․변조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더라도  이를
이  사건  게임물과  같은  게임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BBB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한
처분사유(③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④  게임산업법령에
위반하여  자동진행기능을  추가)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4.  결   론

AAA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게임물의 프로그램 소스가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게임물의 변경 방법이 다양하며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조악한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게임제작업자가 해당 게임물을 변경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판단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669 사건이었습니다.

 

 

 

 

게임물의 프로그램 소스가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게임물의 변경 방법이 다양하며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조악한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게임제작업자가 해당 게임물을 변경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판단된 사건 - 강지훈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669  - 강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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