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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초 변상금 부과처분 이후부터는 점유나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사건(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7137 )

by 빚탈출연구소 - 변호사 강지훈 2023. 2. 28.

최초 변상금 부과처분 이후부터는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7137)


최초 변상금 부과처분 이후부터는 점유나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7137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구단5713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 론 종 결 ##21. 6. 23.

판 결 선 고 ##21. 8. 25.

주 문

1.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1. 7. @@에 대하여 한 126,403,84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S C 대 2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후 위 토지의 행정구역은 ’구

로‘에서 ’G‘로 변경되었다)은 **42. 5. 21.경 국(○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다.

 

2) 국가는 **61. 9. 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의 관

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S특별시로 하여금 위 토지에 구로수출산업공

업단지를 조성하게 하였다. S특별시는 **61. 8.경 위 토지 위에 공영주택 1,##0세

대, 간이주택 1,100세대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62. 8. 내지 9.경 준공 및 입주를 완

료하였다.

 

나. 1) S특별시는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영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에게 **61. 12. 22.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고 **76. 12. 2.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S특별시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공영주택의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S특별시가 주택부지의 매수를 요구하거나 임대료의 납부를 명할 때에는 수

분양자는 S특별시의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매수하거나 임대료를 납부한다‘(분

양계약서 제12조)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S특별시 구로구청장은 **95. 6. 28.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90. 6. 28.부터 **95. 6.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17,513,**0원을 부과하였다. @@는 **99. 8. 2. 위 변상

금(4회 분납) 중 1회분에 해당하는 4,378,3##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12. 9. 21.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았고, ####. 1. 7.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4. 12. 16.부터 ##**. 12. 15.까

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126,403,8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로구청에 대한 ####. 8. 25.자 및 ##21. 1. 6.자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

가) 이 사건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국가가 위 토지 사용을 허가하여 S특별시

가 사업을 진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의 소

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

다.

 

 

나) 또한 S특별시와 국가는 이 사건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 위 건물의 수분양

자인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 수익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 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다) 따라서 @@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가) S특별시가 @@에게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주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S특별시가 @@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에 해당하고 구 국유재산법(**63. 12. 16. 법

률 제1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이 30년을 초

과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토지의 대부기간은 @@가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은 시점으

로부터 30년이 경과한 시점(**91. 12. 22.)에 이미 만료되었고 이후 갱신되지 않았으므

로, 위 대부기간 만료 이후 @@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또한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개시 시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

도,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임받은 S특별시 구로구에서 **95. 6. 28.

@@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사용승낙을 철회하였으므로,

이후 @@의 점유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회생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에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

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

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점유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사용·수익이나 점유를 정당화할 법

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7. 2.

14. 선고 96누5803 판결, 대법원 ##07. 10. 11. 선고 ##07두102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주장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08. 2.

15. 선고 ##05다41771, 4178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S특별시가 신축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인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원래부터 서로

소유자가 달라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점유 및 사용·수익 승낙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공영주택으로, 국가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은 S특별시가 무

주택인 저소득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

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하여 분

양한 것인 점[구 공영주택법(**63. 11. 30. 법률 제145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부

칙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도 위 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법 제1조에서 ’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가 정부와 협조하여 공영주택을 건설하여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구 공영주택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공영주택을 건설하거나 공영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조성에 관하여도 신축 당시에 이와

유사하게 정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

료 상당액 이외에 2할을 가산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는데(대법원 ##07. 11. 29. 선고 ##05두8375 판결 등 참조), 위

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경위 및 분양 시기, 분양계약의 내용, 이 사건 토지의 위

치 및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내지 사용·수익에 어

떠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는 이 사건 건물을 분

양받은 @@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 또는 사용·수익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승낙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⑴ 피고는, S특별시와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

음을 전제로 대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영주택 분양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특별시와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한편 국유재산법이 국유지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이나 대부기간을 일정기간

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공영주택 분양계약서 제12조에서 공영주택부지의 관리권을 위

임받은 서울특별시가 명하는 바에 따라 수분양자가 공영주택부지의 임대료를 납부하기

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가가 기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 또는 사용·수익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후 국가 또는 그로부터 관리권을 위임·위탁받은 자가 @@에게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점유 또는 사용·수익의 승낙을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07. 11. 29.

선고 ##05두83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토지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S특별시 구로구청장

이 **95. 6. 28. 최초로 @@에게 변상금 17,51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그 무렵 국가는 @@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또는 사용·수익의 승낙을 철회하

였다고 할 것이므로, @@는 **95. 6. 28.자 최초 변상금 부과처분 이후부터는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강지훈 변호사강지훈 법률사무소

 

 

 

3) 소결론

결국 @@는 최초 변상금 부과처분 이후부터는 무단점유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초 변상금 부과처분 이후부터는 점유나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7137 사건이었습니다.
 

 

 

 

 

 

 

최초 변상금 부과처분 이후부터는 점유나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사건 - 강지훈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7137 - 강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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